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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조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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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하! 안녕하세요 제이슨입니다.

오늘은 퇴사 후 실업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볼 텐데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이직 또는 퇴사를 하게 된다면 반드시 구직 급여 신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신청해야 하고, 조건이 맞는지부터 알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핵심내용만 콕콕 집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어떤 제도일까?

위와 같이 실직하는 경우, 재취업의 하는 기간 동안 취업 지원을 해주기 위해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제도인지 알았으니 내가 해당되는지 알아봐야겠죠?

 

자격 요건

첫 번째로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만족해야 합니다.

기준은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입니다.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은 근무일뿐만 아니라

유급 주휴일연차 등도 피보험 단위 기간으로 산정됩니다.

무급으로 쉰 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복잡할 수 있는데요.

보통 주 5일 근무로 계산을 한다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7개월 정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넉넉 잡아 8개월 이상 근무를 하셨다면 실업급여 신청조건에 부합됩니다.

 

두 번째로는 비자발적인 사유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면

이 또한 수급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 기밀 누설, 기물 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하지만 아래와 같이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이 또한 수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수급을 인정받고 싶지만 위 사유 말고도 다른 사유를 알고 싶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 지급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www.ei.go.kr

 

 

신청 기한과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한 것

실업급여 수급의 핵심은 회사에서 이직확인서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완료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직 확인서의 경우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로 들어가시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확인 방법! (tistory.com)

 

해당 처리가 완료되어야 퇴직이 인정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니 신청 전 꼭! 확인해 주세요.

위 와 같이 신청 기한과 신청 전 체크가 끝났다면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신청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 절차

 

위 와 같이 워크넷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따로 포스팅해두었으니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실업급여 신청하기 (tistory.com)

 

실업급여 신청하기

제하! 안녕하세요 제이슨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실업급여 수급대상자와 수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엔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

jungalnam.tistory.com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구직급여는 원치 않는 이직을 하게 되거나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누구라도 원치 않는 일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거나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된 경우에 확인해서 꼭 신청하시고요.

정보 알려주는 남자 제이슨이었습니다.

다음엔 더욱 도움 되는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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